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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

지급명령신청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를때

by 니콩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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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며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내용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시작하며

자기 돈은 귀하면서 남의 돈은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빌릴 대는 쉽지는 빌린 돈을 갚을 때는 자기 돈을 빼앗긴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연락하거나 찾아갈 필요가 없다. 빌려준 정황 (증거)만 잘 보존하고 있다면 법률상 행위인 지급명령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빌려준 돈 (대여금) 이외에도 임금 체불이나 대금 체불 등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떠올리게 된다. 민사소송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은 맞지만,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 돈을 되찾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채권 회수성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재판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만 계산한 것이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과 승소 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은 제외된 것이기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하지만,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보다 간이하게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리만으로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단,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거나 청구 원인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대가 이의제기 신청하면 재판 기일이 확정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함)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변론할 필요가 없으며,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저렴한 인지대, 송달료가 부과되어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등기우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을 시에는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 송달이 이루어진다.

 

송달받은 채무자는 채권자 주장에 대해 무응답/ 인정/ 이의제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응답과 인정할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의제기할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내용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다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연락처

-지급명령의 원인이 되는 첨부서류 (증거)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가 특정되어야만 하기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도 역시 위 기재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

많은 사례에서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를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실거주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어렵게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정본이 송달되고, 채무자가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법원에서도 채권자에게 일정 기한 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면서 닦달한다. 이러한 보정기간 내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실 주소지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각하된다.

 

이 글은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글이지만, 안타깝게도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채무자가 스스로 신상정보를 밝히는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사실조회 신청은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이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를 걸게 되면 이를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우선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미상'으로 적고 소송서류를 접수시킨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지급명령으로 채권 회수를 꾀한 채권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개인 신상정보를 신청자에게 절차 없이 알려준다는 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하지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역시 간이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 차이점

국가가 정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형사소송이라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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