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작하며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민사조정신청비용
마무리
시작하며
금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를 수 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6개월 (소액소송의 경우 2개월) 혹은 일방의 불복으로 항소나 상고 등 수차례의 재판을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면 2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된다. 상대와의 싸움에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때문에 지친다.
이러한 지경에 가게 되면, 당사자들은 옳고 그름 혹은 금전의 이득이라는 부분보다는 결국 상대를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고, 애초에 계획하였던 결과가 아닌 감정싸움으로 변질되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상태가 되기도 한다.
민사조정이란
"서로 양보하여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것"
*민사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증거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소송 이외 조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할 때 소송보다 조정을 신청하면 더 빠르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합의를 위한 시도 혹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과정으로 법원이 선정한 조정위원 앞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민사조정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법률적 조치와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 100%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기 보다는 소요되는 재원을 절약하여 70%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간 합의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민사조정을 하게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므로 합의의 효력이 더 강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민사조정절차
조정의 시작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도 있으나,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개시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조정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1.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사무소,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등)
2.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한다. (판사 허가로 가족, 직원 등 대리 출석 가능하며, 조정기일에 2번 불출석 시 판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3.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 불성립 시라도 판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능)
4. 결정문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하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절차 개시)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신청서에는 사건명, 신청인 인적사항, 피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취지, 신청원인, 인증방법, 날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민사조정신청비용
세상에 공짜는 없다. 법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료를 내야 한다.
1. 소가산정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 (이자 불산입)과 동일하다.
2. 인지액
민사조정신청수수료로 소송 인지액의 1/10이다. 다음과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에서 10%가 조정신청수수료 (인지액)다.
소가 | 조정신청수수료 |
소가 1천만 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 0.005) × 1/10 |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 0.0045 + 5,000원) × 1/10 |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 0.004 + 55,000원) × 1/10 |
소가 10억 원 이상 | (조정신청금액 × 0.0035 + 555,000원) × 1/10 |
3. 송달료
송달료는 우편 요금이다.
민사조정 송달료는 다음과 같다.
5,2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마무리
금전 관련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당사자간 합의, 민사조정 순으로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 소송을 통한 이득이 소요한 시간과 비용 대비 합리적인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니, 잘 따져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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