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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소송 정보3

사기죄 합의금 산정 기준 목차시작하며사기죄의 형사적 처벌사기죄의 성립요건사기죄 합의금 산정 기준합의의 한계 시작하며우리나라 경제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 많은 종류의 형사 사건 중에서도 단연 최고 발생건을 가진 것이 사기죄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국민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로 도배가 되는 시점에는 사기죄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의 지속성이나 가계의 생계를 위해 현재가 막막한 상황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사기죄 혐의를 받거나, 반대로 사기죄 피해를 입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사기죄의 형사적 처벌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2024. 6. 27.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흔한 일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발생된 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죄를 지은게 없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른 게 있는가? 하고 그간의 행적을 곱씹기도 한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인생이 망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것이다. 경찰서에서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 번째. 당황하지 않는다. 내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지은 죄가 있다면 조취를 취하면 될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면 경찰서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거나, 혹은 보이스 피싱일 것이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당황을 한.. 2024. 2. 16.
못 받은 돈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 빌려준 돈, 떼인 돈, 미수금 등등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경찰서에 가는 경우 대부분은 민사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한다.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으니 혹은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 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물론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사건 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에 따라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소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안되지만 고소를 반려할 수는 있다. 고소장의 반려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률요건에 맞지 않거나 기..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