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형사소송이라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오늘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태의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사소송
개인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단,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응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한하여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소액사건재판이라 명명하며, 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 한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다. (단,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등기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빈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단,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도 가능.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가할 수 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단,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 참가 혹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제외된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1.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2.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3.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의 부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서 제외한다.
일부 청구 금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거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주요 분쟁 내용
대여금, 미수금, 물품대금, 외상채권, 공사대금, 약속어음, 임대료, 임대차보증금, 용역대금, 급여, 퇴직금 등이 속한다.
소액심판청구소송 핵심사항
1. 소송목적의 총합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만 한정된다. (소송비용, 그 간의 이자,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는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도 실무상 굉장히 중요하다. 재판을 청구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력이 부과되며, 결정문, 조정조서 역시 채무자의 부동산(건물/토지), 동산(자동차, 금 등 값나가는 물건), 채권(은행통장, 급여계좌 등) 등을 압류한 후 경매 등 강제집행할 수 있다.
4. 소장이 제출된 뒤 담담법원의 판단하에 채권자 주장이 합당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문제 소지가 없다면, 변론과정 (원고 및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은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채무이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된다.
5. 소송 전, 피고에게 채무 이행의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평소 생활 형태를 보고 유추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의 여력이 없다면 승소 후에도 사실상 강제할 재산이 없기에 승소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원고에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채무자가 직장인으로 매달 월급을 받는 상황 등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하여는 강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6. 소송할 때에는 가압류 신청,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압류 > 경매 순서로 채권을 회복할 수 있지만, 사실상 100%의 채권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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