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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

개인파산 불이익은

by 니콩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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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개인파산의 불이익

파산선고와 면책

 

시작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인들의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서 IMF에서도 빚이 너무 많다고 경고할 지경이다. 자영업 폐업률 통계 역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부동산 PF 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경제 파탄의 시한폭탄이 존재한다. 더욱이 비트코인, 주식 등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투자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해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은 무엇이고,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고, 불이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개인파산이란

빚을 진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개인파산이다. 과다한 시용카드 사용, 과다한 신용대출, 빚 보증, 사업 실패 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였을 때 개인데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절차의 결과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책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로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비교적 파산선고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생활비나 임대보증금은 면제한다)
  • 면책절차는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완전히 면제시키는 것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빚을 완전히 탕감시키는 것이므로 매우 까다롭게 진행된다.
  • 즉,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 면책불허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까지 받고자 한다면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파산과 면책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 일러한 과정으로, 파산선고와 면책이 모두 되는 상황 혹은 파산선고만 되고 면책은 불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은 통상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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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자격

파산과 면책은 개인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신청자격을 획득한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따지지 않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의 목적은 부채에 허덕이는 것보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근로를 하여 월급을 받는 등의 입장에 있어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자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

사회적으로도 좋은 제도이겠지만 빚이 있다고 누구나 파산신청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이기에 당장의 채무로 힘들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파산선고의 불이익으로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의 법률상 제약이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개인파산 신청사실이 등록되어 3년간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또한, 회사원일 경우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하여야 한다.

 

●공사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 제한받지 않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된다.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음)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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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 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구분된다.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지면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 (연락 부재, 면책심문기일, 의견청취기일 불출석 등) 면책이 기각될 수 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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