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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

통장압류 해지 방법 기간 신청서류 비용 총정리

by 니콩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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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장압류란

해지 방법

해지 기간

신청 서류 및 비용

 

통장압류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은 필요한 법이다. 빚이 있다고 해서 가진 모든 돈을 빼앗아 간다면, 남은 빚을 갚기 위한 어떠한 경제 행위도 힘들게 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통장압류는 매우 힘든 결정임이 분명하다.

 

통장압류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일환이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면 인출이 불가능해진다. 체크카드 사용 금지, 자동이체 중지 등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된다. 단, 제3자로부터의 입금은 가능하여,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타인에 의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필요하므로 제한이 걸렸있다. 통장에 급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있다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2024년 4월 기준 민사집행법 246조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된다. 만일, 최저생계비까지 압류된 상황이라면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별도의 암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246조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하지만 이러한 후속 조치 역시,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자는 압류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만일, 본인이 압류당한 은행이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기에 월급 통장을 바꿔줄 수 없는 경우라면, 다음 급여를 받기 전까지 부채증명서 발급, 회생신청서 제출, 금지명령까지 받아놓아야 월급이 묶이거나 상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니겠다.

 

해지 방법

1. 채무 해결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 해지 절차를 밟으면 통장 사용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채무를 완납한 후 (통장압류 판결문/ 압류, 가압류 해지 신청서/ 채무완납증명서) 서류를 떼어 법원에 신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몰라서 이 글을 읽은 것은 아닐테니...

 

2. 채권자 합의

두 번째 방법은 채권자에 일부 변제를 한 후에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 일부 상환하면서 전부 상환 의지를 보여주며 채권자로부터 압류 해지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압류해지에 동의하면 법원에 해지 신청하여 압류를 풀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갈려 쉽지 않은 방법이 이다.

 

3. 채무조정제도 (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또는 개인 회생으로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

 

3-1. 개인 파산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겨롸로 재산을 모두 청산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에 이해 파산 진행 시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고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

 

개인파산 불이익은

목차시작하며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의 신청자격개인파산의 불이익파산선고와 면책 시작하며최근 우리나라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인들의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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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 회생

재정적인 어려움에 의해 경제 사정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인 소득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목차시작하며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 회생의 절차와 신청 방법개인 회생 신청 후 혜택 시작하며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는 빚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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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기간 (해지 결정 후 압류가 풀리는 기간)

사실상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압류 해지의 의무는 없다. 하지만, 도리상 받을 돈을 돈을 다 받았다면, 해지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며, 만일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지를 완료할 수 있다.

 

채권 회수를 한 채권자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압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압류 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가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와 은행 (제3채무자)에게 통보하고, 은행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소요 기간은 약 일주일이다.

 

채권 압류를 신청했던 법원이 멀어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체국 등기로 접수할 수 있고, 이때는 우편이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이 추가된다.

 

신청 서류 및 비용

1. 빚 전부 탕감 시 은행 압류 해지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통장압류 판결문

② 압류, 가압류 해지 신청서

③ 채무완납증명서

④ 송달료 예납[(채권자 인원+제3채무자인원) X 5,200원]

 

2. 개인 파산 시 은행 압류 해지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면책결정정본
② 채권자목록 등본
③ 확정증명원
④ 압류사건 결정문
④ 송달료 예납[(채권자 인원+제3채무자인원) X 5,200원]

 

3. 개인 회생 시 은행 압류 해지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가결정정본
② 채권자목록 등본
③ 압류사건 결정문
④ 송달료예납[(채권자 인원 + 제3채무자 인원) X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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