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판결문의 해석
소액심판소송 (소액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에 적은 금액을 다투는 사건인지라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기에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원고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많다.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이 그리 복잡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나,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는 내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지,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는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만 제출하더라도 입증이 어렵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출석하는 변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판결문을 송달받을 수 있다. 위 실제 판결문과 같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주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친절하게 설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해석이 중요하다. 실제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해석을 해보자.
판결문의 해석
1. 인천지방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했다는 의미이다. 뒤에 제1민사부 판결 등 합의부가 쓰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다나독 판사가 판결한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표기하지 않는다.
2. 사건 2019 가소 ** 보증금반환
사건 번호와 사건명이 기재된다. 2019년, 가소 (소액사건), ** (사건번호), 보증금 반환 (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한 사건) 임을 의미한다.
3. 원고
소송을 청구한 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법정대리인 혹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추가 표기한다.
4. 피고
원고의 상대방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법정대리인 혹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추가 표기한다.
5. 변론종결
법원에서 재판을 종결한 날짜를 표기한다. 판결의 기준 시점이 되는 일자로 변론종결일 이후 증거제출은 의미가 없게 된다. 만일 변론 종결일 이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한 후 제출해야 인정된다.
6. 판결선고
판결이 선고된 날짜를 표기한다.
7. 주문
법관 혹은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 즉, 판결의 핵심사항이다. 원고와 피고에게 차후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위 판결문을 살펴보자면..
7-1. '피고는 원고에게 128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 그 다음그다음 날부터 15%의 이자,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해당 일정에 맞게 이자를 계산한 금전을 원금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7-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 소송비용의 얼마를 피고 또는 원고가 부담하라/ 원고가 부담하라/ 피고가 부담하라 중의 하나로 표시된다.
소액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를 기본으로 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원고나 피고 중 일방이 부담하라고 한다면 상대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지만, 전액을 부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변호사 수임료 산입비용에 따른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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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목적이다.
9. 이유
판결 이유에 대해 기재된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경우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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