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해지 통보의 중요성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예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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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매매가와 전세가의 폭이 크지 않을 때 세입자의 전세금에 소정의 투자금을 더해 집을 매매하는 방식은 갭투자인가 혹은 갭투기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세금을 떼일 위기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갭투기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심각성을 띄는 경우는 전세 사기로 볼 수도 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빌라 전세 거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서, 전세금 반환의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내가 나갈 시기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계약 만료 (해지)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예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지 통보의 중요성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한다. 주의할 것은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도래하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장할 계획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이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사할 곳을 미리 정해놓고 이사 계획을 짰거나 혹은 이미 다른 집과 전세 혹은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만료일에 전세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지 통보를 해야만 한다.
일반 주택의 경우, 만기 6개월 전부터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최소 2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의사 전달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이전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따라서 나갈 계획이라면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내용증명이란
해지의 방법에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도 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해도 되지만,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에는 증거의 효과가 확실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어떠한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로써, 등기라고 칭하기도 한다. 임차인은 자신이 소장할, 우체국이 보관할, 상대방이 받을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하고 등기로 발송한다. 임대인이 우편물을 받으면 우체부에게 등기를 받았다는 서명을 하게 되고, 이로써 내용증명의 내용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예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내용증명 양식 >>
내용증명에는 수신인, 발신인, 주소, 제목, 내용, 작성일자, 발신인 (인)이 들어가야 한다.
내용에는 해당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과 계약 해지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계약서 사본이나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하단에 별첨 참조라고 기재 후 같이 동봉하여 보낼 수도 있다.
예시문) -수신인(임대인): -성명: -주소: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요청 -내용: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귀하에게 전세금의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자 본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1. 임차인 홍길동은 인대인인 귀하와 (주소) 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 2022년 6월 10일부터 2024년 6월 9일까지 총 24개월간 보증금 금사억원(40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서를 2022년 5월 10일에 상호 작성 교부 하였으며, 이에 위 금액인 금사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은 다음 임대인이 정해질 때까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발신인은 보증금 반환 권리자로서 계약 종료일에 목적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예정이므로 임대인 귀하께서는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4. 본 요청서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없을 시,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자: -발신인(임차인) (인) |
마무리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신하였다고 우체국으로부터 알림을 받았다면 전세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 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는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통용되며,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시에는 세입자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임차인과도 이사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었다면 그동안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냈었을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며, 반대로 미납된 월세나 관리금, 공과금 혹은 파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반환하거나,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게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사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껄끄러운 일이다. 계약 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짓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상의 불편함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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