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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

소액심판청구소송 민사 어떤 절차로 하는지 궁금하다면? 방법 정리

by 니콩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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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형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타인과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 월세 차임, 보증금, 투자금, 급여 월급, 퇴직금, 미수금 등등 민사소송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판단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통상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청구소송 줄여서 소액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소송 모두 재판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내려지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절차나 시간 등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 민사소송 VS 소액소송

소액소송 역시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과 동떨어진 특수한 절차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소액재판이 생겨난 원인부터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은 재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관(판사)과 수행 인력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매해 발생하는 민사소송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를 다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재판을 받고 싶은 분들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불편한 점 때문에 소액심판청구제도가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가액 (청구하는 금전의 값)이 3000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단, 1원도 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3001만 원 안되고요. 나머지 금액 빼고 3000만 원만 받겠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의의입니다.

이행권고결정과 1회의 변론으로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사항인데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입증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금전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인데요. 보통 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절차입니다. 등기우편으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피고가 해당 내용을 인정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원고는 그 즉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피고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은 지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고,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은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법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역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1회의 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변론 간 수개월의 간격이 있기에 간단한 민사소송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을 받는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원고가 피고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에 따라 나 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소를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반비용인 인지대, 송달료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 많은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지대는 소송을 진행하기위해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이며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시 첨부한 관련서류를 송달하는데 소비되는 우편요금을 말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와 방법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서면 공방(증거 조사) -> 변론 기일 지정 -> 변론 -> 판결

 

피고(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으며,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지급명령결정문)를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 없음을 결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통상 상대편 피고인 주소지의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소장 접수부터 변론 참석까지 진행합니다.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확정 혹은 판결문 송달 이후 과정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형사처분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경매 순으로 진행합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회수가 어려운 재산 상황이라면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절차를 통하여 채무 상환이 되기까지 재산을 묶어둘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해 경매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비용 상대에게 청구 가능

재판을 통해 승소하게 되는 경우 판결서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지급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승소나 조정의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혹은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급하라고 명시됩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만 원을 ㅇㅇㅇㅇ.ㅇㅇ.ㅇㅇ 부터 ㅇㅇㅇㅇ.ㅇㅇ.ㅇㅇ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소장을 제출한 날까지 연 5%의 이자,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금액을 다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은 피고가 모두 지급하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을 때에는 원금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가액(청구금액)을 의미합니다.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에 의하여 2000만 원의 10%인 200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가 되었건 2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임료가 200만 원이면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0원이 되는 것이고, 500만 원이면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는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사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돈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률 진단을 통하여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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