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채권자가 간이한 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실무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담당 법원 (판사)가 면밀한 검토 후 채권자의 청구에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재판의 진행없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기에 투입되는 노동력, 시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편면적인 심리가 진행되므로 상대방인 채무자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심리를 마친다면 억울한 채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이다.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이 맞지 않으니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표명하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이다.
의의신청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지급명령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의사가 법원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통은 지급명령 문서 내 같이 첨부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에 송달하면 된다. 직접 방문, 인터넷 전자소송, 우편 등의 전달 방법이 있으나, 우편일 경우 송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청구인(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청구인이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받을 돈이 없는데 사기를 치려고 법원을 상대로 이러한 간 큰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아니 전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
1. 금전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명목이 있으나, 상식 밖의 이자 요구나 지급 명목이 부당한 경우
2. 채무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남은 채무가 있다고 우기는 경우
3. 소송을 진행하여 필요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경우
법원으로 부터 날아온 지급명령이 어이가 없는 당사자라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만히 있다가는 확정이 되어 버리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급명령을 송달 받으면 그 서류 봉투 안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가 동봉되어 있을 것이다.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이 있다고 의견을 전달하는 양식이고, 답변서는 이의에 대한 원이에 대해 전달하는 양식이다.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같이 제출해도 되고, 우선 이의신청 후 답변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단,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한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보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의 제기를 하는 이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원인 등 재판에 가서 다투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기술하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증거물도 확보하여 증거 목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것은 사실에 기인한 내용만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주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없는 사실을 쓰는 등 거짓된 내용이 있다면 본인에게 억울한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답변서 작성 방법 및 예시
답변서가 원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서술하라.'
신청인이 작성한 지급명령 부본에 대한 반박과 어떠한 판결을 기대하는지 기재하면 된다.
채권자가 작성한 내용 중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반박한다. 채권액이나 채권상환일 등 잘못 기재된 부분 역시 정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서 작성 방법 및 예시를 찾는다면 참고하길 바란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간단하다.
지급명령 답변서 작성 방법
답변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첨부서류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3항).
예시: 대여금 청구 답변서
도움이 될 만한 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 중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나홀로 소송 하는 법 무료 상담이 필요할 때
형사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민사 소송의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고,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thewar.tistory.com
'법률 > 민사소송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계약 만료 통보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예시 (0) | 2024.04.17 |
---|---|
은행압류 해제를 위한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과 과정 (0) | 2024.04.08 |
조상 땅에 모르는 사람의 무덤, 분묘기지권 지료 받기 (1) | 2024.03.14 |
채무자 신용 조회할 때 필요 서류 (문서) (0) | 2024.03.05 |
민사소송 공탁금이란 무엇인가요 (1)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