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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

은행압류 해제를 위한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과 과정

by 니콩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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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꽤나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매출 하락으로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봐왔고, 수 채의 아파트나 빌라 갭투자나 아파트값 급등 시기에 매수하는 등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임의경매를 당한 사람도 주변에 있다.

 

그나마 직장인이라면 나은 상황이지만,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것은 매 한 가지다.

 

시중에 돈이 메말라가고 있지만, 당장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를 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러한 연체가 계속되면 은행 등 채권자를 통한 독촉이나 추심이 시작되고,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인 은행압류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은행압류 해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채권자 채무자 합의 하거나 채무 완납.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은행 거래를 막아버리면 채무자는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채권자에게 채무 상환을 약정하여 압류 해제가 되는 상황이 가장 좋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러한 합의가 성사되면 채권자 권한으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채무를 갚으면 된다. 빚을 다 갚으면 채무완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은행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

하지만, 이 글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합의가 되지 않거나,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라 생각한다. 실무상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신속히 갚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압류 해제를 해야만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이때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지만, 장래에 안정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위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다.

 

신청 자격으로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 발생 염려가 있는 개인이다.

 

개인회생절차 과정

 

개인회생신청방법.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한다. ex)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함. 단, 서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함.

 

각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안내

법원 주소 연락처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다음 첨부파일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이다.

채무자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입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021.4.20.시행)(D5100).hwp
0.02MB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다. ex)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다.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10)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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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게 된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 전 납부되어야 할 비용 및 수수료, 그 밖의 금액 완납할 것

 

변제 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변제계획은 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을 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은행 통장 압류 해제.

개인회생 신청 후 통상 1주일 이내 금지명령을 받게 되며, 통장 압류가 중지된다. 채무자는 급여통장, 생활비 통장 등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된 후로는 압류해제를 신청하여 통장 압류를 실효시키고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워진다. 통장 압류 해제는 민사 집행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통상 신청서 접수 이후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가 결정 정본, 채권자 목록 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마무리.

개인회생신청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서 글로써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완수하기란 쉽지 않다. 매번 말하지만, 변호사를 끼지 않고 직접 법률상 절차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료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2(휴대폰 이용 시에는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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