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찾아가서 화내고 윽박지를 필요가 없다.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물론, 법률상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지만, 법률적 대응 예정을 통해 실제 법률적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좋다.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진짜로 소송한다! 그러면 너만 피곤해질 텐데!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구해서 갚을게!
그러나 상대가 악질 채무자라면, 이런 방법은 도통 효용이 없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부러 반송시키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하여 자신의 명목상 자신의 재산은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채권 회수를 할 때에는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다.
소송 걸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봐!
?? 나한테 가져갈 재산이 없을 건데??
잘 생각해 보시라.
보통의 채무자는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과연 나에게만 빚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그다음 친한 친구부터 시작해서 점차 덜 친한 사람들에게까지 접근해서 돈을 빌려간다.
일반적인 채권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판결 혹은 결정 확정 후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2. 재산조회 등을 통해 알게 된 주거래 은행 등 압류 대상을 선택한다.
3. 직접 혹은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에 압류 신청을 접수한다.
여기까지는 많은 정보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채무자가 과연 나에게만 빚이 있을까?
과연 값을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갚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채무자 신용조회다.
압류를 걸기 전에 채무자에게 갚을 만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어디 집 한 채라도 있는지, 은행 거래는 하고 있는지, 카드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등..
하지만, 내가 채권자라고 해서 채무자의 신용을 조회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문서)가 필요하다.
1. 확정받은 법원 판결문
2. 확정 받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3. 조정조서, 화해조서
4.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문
5. 배상명령, 양육비조서
지불각서나 차용증 등 채무 인정 문서나 확정받지 못한 모든 판결이나 결정문은 효용이 없다.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 신용점수 (12개월 변동사항 반영)
2. 부동산 소유 및 근저당 정보 (등기부등본)
3. 과거~현재 은행 개설 정보 (체크카드 개설내역)
4. 사업자 정보 (개인, 법인)
5. 연체 내역 (은행, 공공기록 등)
이러한 결과값에 부동산 소유나 은행 예금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압류 조치를 통한 회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액을 뺀 금액이 현저히 적거나,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라면 어렵겠지만..)
이 외에도 중요한 단서들을 획득할 수 있다.
6. 실제 거주지 주소
7. 직장 및 사업자 정보
8. 주거래 은행 거래 내역
9. 주소지 외 부동산 소유 내역
신용조회 결과 유의미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된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거나 혹은 직접 찾아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거나 (실제 잘 살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혹은 조회 결과 재산은 없지만 신용 상태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채무자라면 당장의 실효는 없더라도 채권회수의 기회는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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