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민사 소송의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고,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용 금전이 없는 상황이거나, 다투는 내용이 그러한 비용을 들일만큼 중대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거나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나마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 역시 변호사 수임료가 없다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
민사소송 역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곳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만큼의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막연한 상황에 대한 해소는 가능한 수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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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요건
-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결정 및 진행
- 방문상담을 하여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의뢰자가 공단의 구조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사건은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구조대상자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기각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 소송구조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의뢰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양식 얻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를 소장이라고 하며, 소장을 제기하는 행위를 소 제기라고 부른다. 소장과 민사소송에 필요한 양식은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바로가기>>
3. 인지대/ 송달료 자동계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얼마의 비용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인지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을 줄인 말로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수수료 성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 송달료: 소송 관련 서류를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우편 요금이다.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바로가기>>
예시 1) 소가 1천만 원/ 원고 1인/ 피고 1인인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
예시 2) 소가 2천만 원/ 원고 1인/ 피고 1인인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
예시 3) 소가 3천만 원/ 원고 1인/ 피 고 1인인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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