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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

조상 땅에 모르는 사람의 무덤, 분묘기지권 지료 받기

by 니콩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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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도로 옆에 산이나 들이 펼쳐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도심지를 벗어나 외각으로 달리다 보면 계속 똑같은 풍경만 보게 되니 지루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잠깐 국도를 거쳐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오곤 한다.

 

어쨌거나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뜬금없이 보이는 무덤들을 보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무덤들이 그 산이나 토지를 보유한 가문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무덤으로 인해 다양한 민사 분쟁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화장을 하면서 추모공원, 납골당 등 공동묘지를 이용하게 되지만, 과거에는 남의 땅에 무단으로 분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토지주가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분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옆집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물건을 놓아두고 갔다고 하여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법률적 원리가 적용된다.

 

 

 

분묘기지권이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상을 섬기는 예를 중시한 나라다.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신체를 훼손할 수 없다 여겨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조차 불효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조상이 묻힌 분묘를 훼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주가 고의로 훼손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그 분묘 소유를 위한 일정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이러한 관습법은 우리 나라의 법률상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전통과 관습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다.

 

단, 분묘기지권을 형성하는 것에는 세 가지 제약이 따른다. 첫 번째.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두 번째. 토지가 자신의 소유였을 시기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세 번째. 토지주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더라도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했다면(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면 아무리 토지주라고 하더라도 무덤을 옮기라고 요구할 수 없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분묘기지권 지료란.

제아무리 전통과 관습이 중요하더라도 토지주 입자아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이다. 내 땅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했는데 옮기라고 강요할 수 없다니!

 

대신, 땅 값을 요구할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분묘기지권 지료이다.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1.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다.

3.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5.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 그러나,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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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지료에서 핵심사항.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해서 알았다면, 사용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지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빨리 움직일 수록 빨리 받을 수 있다! 가 포인트 되겠다.

분묘기지권 지료는 토지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지료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땅의 활용도가 높다면 지료를 받는 것보다 땅을 개발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다. 분묘기지권지료를 청구한 후로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를 통해 인정되면 이장 등의 행위도 가능해지게 된다.

 

물려받은 조상땅에 모르는 사람의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분묘기지권 형성 유무, 지료 요구 및 청구, 소멸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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