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탁금이란
민사소송 공탁
공탁의 종류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맡기면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게 되는데, 쉽게 합의를 위한 혹은 선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내지는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공탁을 하고자 한다면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공탁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공탁수리가 되면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어주게 되며 (공탁규칙 제26조 제1항), 이때 공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등 첨부)이 출석하여야 한다.
공탁자에 의한 신청-> 공탁소-> 공탁관 심사 ->수리처분 또는 불수리처분-> 수리 시 공탁물 납입과 동시에 법령에 정한 목적 달성 및 공탁관계 성립 ->공탁물지급청구로 공탁물 지급 이루어짐 ->공탁관계 종료.
불수리처분 시 이의신청 가능하며, 수리처분 또는 인가처분 후에는 이의신청 불가.
이외 법원 전자공탁시스템의 시행으로 전자공탁이 가능해졌다.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절차 및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 절차는 법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공탁규칙 제69조)
도중 분실 우려 등의 사유로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은 불가능하다.
민사소송 공탁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돈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공탁을 하는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데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특징할 수 없을 때,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거나 타인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활용된다.
민사소송 공탁의 종류
구분 | 공탁명 | 내용 | |||||
1 | 변제 공탁 |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시도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로 공탁소에 맡김으로 그 채무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시도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로 공탁소에 맡김으로 그 채무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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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담보 공탁 | 특정 상대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승낙할 경우, 장차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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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집행 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사의 권리 및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 채권자에게 또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 등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하여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나누어주게 함으로 채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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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관 공탁 | 목적물을 단순 보관하기 위한 공탁. 피공탁자 및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없다.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해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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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물취 공탁 |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공탁. 국가에 대한 허위 주장,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성질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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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혼합공탁 | 공탁 원인사실 및 공탁 근거법령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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