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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

차용증 공증방법 두 가지 종류

by 니콩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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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차용증이란
  3. 차용증 공증이란
  4. 채권자에게 유리한 공증방법은
  5. 마무리
  6. 관련 글

들어가며.

개인 간의 돈거래에 있어 신용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신용과 관련이 있고,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 역시 신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거래에는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신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말하면 빌려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곧 그때의 선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

 


차용증이란.

차용이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용증이란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를 말하고, 민법에서는 개인간 돈을 빌려주는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명명한다. (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여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변제기한보다 우선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성하는 것이 쌍방에게 좋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살펴볼 수 있다.

 

차용증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입증 자료로의 활용성을 겸비하고 있다.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차용증 공증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친구 A, B가 있다.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로 A는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

-B는 원금 상환 기일을 지킬 것이고 이자도 후하게 쳐줄 것이라며 각서를 작성해 A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때 A는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B가 작성한 각서를 제출했다.

-B는 자신은 모르는 각서라고 주장하며 금전거래 사실을 부정했다.

-B가 작성한 각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A와 B는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있고, 원금과 이자는 얼마인지, 원금상환기일은 언제인지 등을 상세히 기재한 차용증이 A와 B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 맞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 공증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공증방법은.

차용증 공증을 받는 두 가지의 방법은 사서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가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 A(채권자)와 B(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이다. A와 B가 작성한 문서가 맞다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 시 B가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정할 수 없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A와 B가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B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공증인이 (강제)집행문을 발급한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두 사람 간의 차용 관계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지만, 공정증서는 변제되지 않을 때에 추후 별도의 법적 조치없이 즉시 집행문을 발급하여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 간 작성한 차용증, 소비대차계약, 각서 등을 단순 공증인이 진정으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는 절차로 강제집행력은 없고 인증의 효력만 발휘할 수 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공증인 스스로 강제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

 

두 경우 모두 다 공증사무소를 찾아가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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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차용증 공증방법 두 가지 중에서 공정증서가 분명히 채권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증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채무자가 싫어하는 부분 등 A와 B 관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되려 이런 대우를 받을 바엔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도 있다. 빌려주려다가 빈정상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따라서, 관계나 상황 등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거나, 혹은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차용증 정도는 작성해두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 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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