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할 때 담보공탁금이 필요한 이유
가압류는 송사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가압류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잠정적으로 동결되어, 추후 채권자(원고)는 법원 결정에 따라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압류 절차는 채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신청만으로 누구에게나 가압류를 걸어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므로, 추후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가압류 신청자(채권자)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법원이 '가압류 해줄테니 너도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맞겨'라고 하는 것이다.
공탁금을 회수를 위한 가압류 담보취소
가압류담보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담보권을 확보한 이후, 해당 가압류를 철회하는 절차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가압류를 진행할 때 법원에 낸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된다. 가압류 담보취소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담보취소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게 되는데, 보안 전부 승소, 상대방 동의가 있을 때,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경우이다.
담보취소의 사유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1.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을 하여야 한다.
2.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3.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담보사유 소멸 (승소, 이행권고결정)
담보 제공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얻었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해당한다.
채권자는 보전처분 결정 전 보전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의 취소절차 없이 취하증명을 제출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보전처분 결정 이후 집행기간의 경과,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보전처분의 존재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 정신적 손해를 끼쳤을 수 있고,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 범위에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승소 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공탁소에 제출하는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
2. 채무자의 동의
채무자의 동의는 담보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담보취소의 사유가 된다. 채무자는 담보취소를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채무자의 항고권포기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다. 채권자가 본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 또는 전부 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담보취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하므로 별도 동의서인 항고권포기서를 제출이 불필요하다.
○채무자 동의로 인한 담보취소신청서
3.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
소송 완결 후 손해발생 여부 역시 확정이 되므로 담보제공자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통상 2주 내 일정 기간을 정해 담보권자에게 담보권 행사를 최고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내리게 된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의 경우
가압류 담보취소 사유 중 담보 사유의 소멸에서는 전부 승소가 조건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전부 승소만 있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나 권리행사 최고기간 만료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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