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소송이 고민인 사람들
타인과의 분쟁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소소한 목적을 위한 분쟁이라면, 또는 소송을 진행하면 무조건 적으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증거 확보 그리고 소송 절차에 대한 경험으로 개념이 잡혀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 선임 여하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소송을 신청할 때 내는 신청비가 필요하다.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감정료나 증인 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평균적인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평균적인 수임료는 측정이 불가하다. 사건의 복잡성, 분야, 지역, 변호사 이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보통 5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한하여 책정되는 기본적인 변호사 수임료이며, 소송이 길어지거나 분쟁의 내용이 다수 복잡하여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많은 준비가 필요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더 올라가게 되며, 천만 원 이상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때에는 착수금을 먼저 지불하고 승소 시 성공보수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식으로 약정하기도 한다.
소액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 청구 금액이 워낙 낮기에 이러한 법률 비용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간혹 소송소송을 전담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로 수임을 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비싼 건 맞다.
소송이 시작됐다면 이길 생각만 하시라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어쨌든 그 소송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상대가 원하는 요건에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일부 승소든, 전부 승소든 승소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의 법률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결정사항 마지막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말인 즉슨,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인지대나 송달료 등 기본적인 법률 비용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의 비용까지 책임지라는 말이 된다.
1. 각자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가 각 법률비용을 알아서 해결한다.
2.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해결한다.
3.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피고가 해결한다.
본인이 원고, 상대가 피고이고, 본인은 변호사 보수가 아까워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수임료 1000만 원에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결과적으로 패소하고 원고가 부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상대 변호사 수임료의 10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상대 변호사 수임료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 ↓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누가 내나?
안녕하세요. 디워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누가 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될 수 있고,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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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애초에 변호사 비용이 아깝고 승산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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