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누군가와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 최종 목적지가 돈을 돌려받는 일일 것이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협력업체 혹은 원청에게 돈을 떼인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중에서 70% 이상이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소액사건이란 청구하는 목적의 값(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국민 입장에서는 소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입장에서는 단 1회의 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재판에서 이겨서 이미 소액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글을 보지 않을 것이며, 혹은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우선, 민사소송은 재판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곧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을 받았건, 공증을 받았건 결국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원하는 결과물이므로, 재판이나 공증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판에서 이겼는데? 공증을 받았는데? 돈을 지급하라는데 왜 지급하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최종 과정인 강제집행이 남아있다. 물론 재판에서 진 피고인(채무자)이 즉시 갚는 경우도 있지만, 악덕 채무자라면 배 째라는 식으로 끝끝내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럼? ok! 강제집행 해줄게!라고 대답하면 된다.
첫 번째.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을 받을 것이고, 사업가나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이 있을 것이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의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신용점수는 어떠한지, 연체나 공공기록의 체납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지, 연금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추후 계획을 정립할 수 있다. 판결문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이후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재산상황을 보고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직접 재산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막아두기
부동산, 자동차, 예금 통장 등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압류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간딱지가 맞다. 유체물 또는 권리를 사실상,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경매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조치이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상 처분을 금지하고, 통장에 압류를 하면 해당 통장에 돈이 있더라도 출금할 수 없게 된다. 급여통장이 들어오더라도 뺄 수 없고, 사업소득이 입금되더라도 뺄 수 없다. 채권자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세 번째. 팔아서 받기
채무자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채권자가 갖는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의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강제할 재산이 없을 때
회사원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에서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 차감하여 매달 받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자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서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 차감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법적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타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한 통장의 채무자 중복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결국 채권자가 원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기보다는 실익 위주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 돈을 갚으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자주 연락하는 등의 단순압박은 효용성도 없고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한 방식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실제 채무자가 두려워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행위가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채무 사실이 회사나 동료에게 알려지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업자라면 거래처에서 신용에 대한 의심으로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일이지만,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절차가 많고 법원의 허락도 수시로 받아야 한다.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적당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와 조율해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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