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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

10만원 소액재판 혼자서 하는 방법

by 니콩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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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0만 원 정도 빌려주는 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입니다. 이 중에 갚는 친구가 있고, 갚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요. 정말 절친한 사이이고, 갚을 수 벗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0만 원쯤이야 그냥 도와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너무도 괘씸해서 반드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또 누군가에는 매우 소중한 돈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10만 원을 받자고 소송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생각해도 실익이 없는 일입니다.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던지,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가 너무도 괘씸해서 내 돈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갚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소송을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당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부터 난감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혼쭐을 내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런 사건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굳이, 10만 원 때문에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액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에 관하여 간이한 절차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사건심판규칙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 12. 23.]

오늘 살펴볼 소액재판은 원칙 상 3천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사건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단돈 천 원을 위해 소송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희박하고, 10만 원 역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상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므로 10만 원 소액재판 혼자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0만 원 소액재판 혼자서 하는 방법

1. 소송준비

제1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려면 그에 따른 객관적 증거는 필수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소액재판)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단 1회의 변론으로 즉시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간이 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방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내용증명,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등 피고에게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법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소송의 신청

소송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겠죠? 소송의 신청서는 소장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소장은 법원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 우편물로 보내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장을 제출하는 장소는 상대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제출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소장에는 원고 인적사항, 피고 인적사항, 청구의 제목, 청구위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일자, 원고 서명,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예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support.klac.or.kr

 

인터넷에서 나홀로소송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3. 소송비용 납부

모든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는데요.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필요한 우편 요금으로 당사자 수 x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가 책정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 원인 경우에는 (500만 원 × 0.005) = 2만 5천 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 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 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200원 ×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3. 서면공방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확인한 법원은 기각, 각하 혹은 재판을 위한 준비서면 과정을 결정합니다. 준비서면 과정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인데요.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몇 회의 서면 공방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4. 변론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은 법원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과정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관 앞에서 서로의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달리 소액심판청구소송의 과정은 간이 한 절차로서 실제 재판 시간이 5분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즉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판결 및 채권 회수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났다면, 수 주 내에 판결문을 송달 받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문을 통해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 재산조회, 압류, 경매와 같은 절차로 판결된 금액을 되찾으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역시 소송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만 원 소액재판 혼자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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