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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

형사 고소 신고하여 합의금 받을 때의 절차는

by 니콩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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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고소가 피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고소, 신고하여 가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적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약속한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분노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잠재적 동종범죄자들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행위가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방법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형사 사건의 절차

고소
경찰 단계: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
검찰 단계: 검찰 송치
검찰 단계: 기소 또는 불기소
법원 단계: 재판

 

피해자 등이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이 고소인, 피고소인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피고소인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은 경찰 조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 의견에 동의하면 기소, 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 요청 혹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3. 형사조정 (합의금)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은 재산범죄나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민사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기, 횡력, 배임 등 재산범죄사건이나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입니다. 단,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및 증거 관계에서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다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고, 결렬되면 검사는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한 후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기소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4. 형사합의금 액수 산정

형사합의금이 정하여진 금액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에게 죄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 피고소인에게 형사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혹은 감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합의에 응하게 됩니다. (합의 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되지 않겠지만, 추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소인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아무리 정해진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받은 피해와 상대의 재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요.

 

실무적으로는 피고소인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재력이 있는 편이라면, 반대의 경우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재산 범죄 횡령, 사기, 배임 등 사건은 그 피해금액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상해 치료비, 치료기간, 휴업손해, 장래 치료비 (후유증, 장애,치료비 등)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범죄의 형태와 당사자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 주의

합의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처리된 형사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면 그 죄를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이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여 고소인이 합의를 해주었으나, 실제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범죄를 다시 벌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합의금을 우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의 이후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6. 합의금 산정 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차이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도, 성범죄나 기타 범죄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단,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감형을 바라는 가해자는 합의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금 산정에 변호사가 반드시 개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미나, 실무적으로 변호사 선임 여부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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