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워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누가 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될 수 있고,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 제기되는데 결국은 금전의 이득과 매우 높은 관련을 짓게 됩니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이득을 얻게 되고, 진 사람은 불이득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할 때 기왕 소송을 진행할 것이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세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최근 변호사 보수가 많이 내려갔다고 한들, 기본 적으로 5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혹은 다투는 금전의 크기에 따라서 천 단위로 책정되기도 하고, 성공 보수가 별도로 약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억 단위를 가지고 싸우는 다툼이 아닌 이상, 변호사 비용은 무척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변호사 수임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수이며, 기타 잡비가 들어갑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승소한 후에는 이러한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수임료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입할 보수의 기준).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도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복먹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문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주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송비용에는 앞서 언급한 인지대, 송달료가 기본이며 그 외의 비용으로 대표적인 것인 바로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90%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를 패소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단, 변호사 보수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계산이 좀 복잡해보이기는 하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못받은 대금이 있는 a씨가 대금을 주지 않는 b씨에게 물품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수임료에 대해 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대략 변호사비 시작 금액은 500만 원 정도이지만,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소액인 경우에는 저렴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심 소송에서 결국 a씨는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2000만 원에 대한 미수금과 밀린 날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2000만 원에 대한 연이자 5%, 그리고 이후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이자 12%를 지급하라는 주문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원이며, 산입 비율에 따라 2000만 원 까지는 10%에 해당하는 변호사 보수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a씨는 변호사에게 수임료 30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는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보수는 0원,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 이었다면, 수임료는 0원을 사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가 15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된 변호사 보수 이상을 받을 수 없으로 상대에게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15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변호사 보수는 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민사소송의 비용을 반드시 패소한 측에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 청구취지에 피고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라고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피고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면 원고 역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판단한 후에 본인에게 이득으로 작용되는 행위라는 답이 섰을 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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