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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사례

소액소송 실사례8. 자동차 리스 보증금 공증 반환 청구 (약속어음금)

by 니콩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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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사건: 2019가소 ** 약속어음금

-원고: 고양시 덕양구 ** (오토 리스 고객)

-피고: 1. 인천 서구 **/ 2. 인천 남동구 ** (오토 리스 운영자)

 

 

 

자동차 리스의 고객이 자동차 리스 계약이 종료되자, 계약 시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돌려주지 않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이행조항.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변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15년 10월 ** 오토리스라는 자동차리스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들과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다이나믹 (차량번호 **) 차량에 관하여 선수금 (보증금) 1900만 원, 월 이용료 45만 원으로 하는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뒤, 그때부터 동 차량을 이용해 왔습니다. (갑제 1호 중 자동차리스 이용계약서).

 

2. 원고가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단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고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1570만 원의 2015년 제**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갑제2호중 공정증서 원본).

 

3. 이후 원고는 성실히 월 이용료를 납부해왔으며, 계약 갱신을 거쳐 2018.**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고, 2018.** 동 차량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위 공정증서원본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곧 소멸시효(2019.**)가 다가와 약속어음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하여 선수금(보증금)을 받환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공증에도 소멸시효가 있고 기간이 도래하면 더 이상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이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보증금의 원할한 회수를 위하여 공증을 받아 두었다.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문서로 약정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에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증은 민형사상 분쟁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게 된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증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2.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 3)
3.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금전청구 또는 대체물청구권
. 강제집행승낙의 취지
. 청구권의 특정(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 금액의 일정성
. 증서에 숫자로 명시하거나 증서 자체에서 바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간과 그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은행금리에 따른다는 약정이나 변동금리의 약정은 일정성에 위반된다.
. 일정금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의 금액이 수시로 증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한도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이 아니고, 또한 변제기에 변제할 금액도 아니어서 일정한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집행력 있는 서류의 필요성

. 채무자가 잘 이행한다(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 증거가 분명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
. 채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으면 바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다.
. 변제기 이전이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명이 쉽다.

※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후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인증받아야 함)
. 자기신탁의 경우
. 집합건물의 규약(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0일 이내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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