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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사례

소액소송 실사례9. 약정금 청구 소송

by 니콩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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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소** 약정금

-원고: 안산시 상록구 **/ 소송대리인 및 소송복대리인

-피고: 전북 완주군 **

-변론종결: 2019.11.**

-판결선고: 2019.11.** (변론종결일과 동일)

 

 

약정받은 15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약정금 소송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부터 20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한 1500만 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3000만 원 이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원금 1500만 원 이외에도 2016년 **부터 2019년 **기간은 갚아야 하지만 갚지 않은 날에 대한 연 5%의 이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연 12%의 이자, 그리고 소송비요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약정금이란, 어떠한 일을 약속하고 정한 금원을 의미한다. 계약체결의 증거,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느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써 몰수하는 위약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약정 사실, 원고의 약정 사실의 이행, 피고의 약정 사실의 불이행을 입증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써 약정 사실의 부정, 약정금 지급 조건 성취의 실패를 입증하여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판매하겠다!
아무리 당사자간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약정에는 제약이 없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체결된 약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사회적 질서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무효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도 있다.

 

※민법에 의거 무효가 되는 경우

1.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746조)

2.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민법 제107조)

 

또한, 약정이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면 법관의 판단아래 감액될 수 있다.

 

※ 약정금 소멸시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기타 특수거래 채권 1~3년 (단기채권)

소멸시효를 잘 아는 채무자라면 고의로 지급 기간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자의 회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 채무자에게는 약정금의 직급 책임이 없게 된다. 따라서 약정 관계에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의 법률적 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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