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민사소송 사례

소액소송 실사례7. 200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by 니콩 2024. 1. 15.
반응형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 **

-원고: 화성시 동탄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변론종결: 2019.10.**

-판결선고: 2019.10.** (변론 종결일과 동일)

 

 

 

1년이 지나고도 받지 못한 지인에게 빌려준 2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부터 20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빌려준 원금 200만 원과 갚지 않은 1년여 기간 동안의 이자 5%, 원고가 소송을 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그리고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든 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사건의 재판부 역시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주문하였다. 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원고가 실제 사용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부담하라는 뜻이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다음을 참고.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누가 내나?

안녕하세요. 디워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누가 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될 수 있고,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thewar.tistory.com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일이백만 원으로 소송을 해야 할까? 망설이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다. 소송이라는 행위가 부담스러우니 그냥 잊고 살자라고 생각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반대로 단돈 10만 원이라도 반드시 받아내고 말겠다. 혹은 못 받아도 소송으로 피곤하게 만들겠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취지가 바로 그것이다. 적은 돈이라도 억울한 일은 생기지 말라고.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당하게 받아내라고.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면, 선뜻 수임하겠다는 곳은 많지 않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돈이 되는 사건으로 이미 바쁜것도 사실이다.

 

그때는 뭐다? 억울한 사람이 직접 하면 된다. 이러한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인터넷만 할줄 안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혼자 소송하는 법이 궁금하다면 다음을 참고.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 못 받은 돈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친구한테 빌려준 돈 10만 원을 받지 못해서 경찰서에 고소한다는 사람들 많다. 대부분은 가봤자 민사로 해결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

thewar.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