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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사례

소액소송 실사례6. 물품대금 청구

by 니콩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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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 소** 물품대금

-원고: 서울 강동구 상암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수원시 팔달구 **

-변론종결: 2019.**

-판결선고: 2019.** (변론 종결 일자와 동일)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원고가 물품을 제공받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1500여만 원을 받기 위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부터 201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본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기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피고의 주소지는 수원인데, 원고가 청구한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아닌 수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대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는 돈을 떼어먹는 경우를 쉽게 겪을 수 있다. 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월말 또는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많아, 일종의 관습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다림에 익숙해지기 마련인데, 자금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렇게 거래처와의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한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물품을 지급받은 거래처에서 하자를 언급하는 경우다. 계약대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하자가 있으니 지급할 수 없다 혹은 감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으로도 물품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 당사자 간 이와 관련한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본 사건은 수급자가 하자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공급자와 수급자와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러하기 이전에 협의를 보는 것도 빠른 사건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할 만하다. 물론, 서로 간의 적정선의 손해는 감내하여야겠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물품대금 소멸시효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을 적용 받는다. (민법 제162조 1항) 그러나, 회사를 포함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다. (민법 제163조 6호), 3년은 상품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기에 결제를 약정한 날로부터 3년을 의미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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