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 대여금
-원고 대전 유성구**/ 송달장소 성남시 분당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전북 완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판결선고 2019.**
원고가 빌려준 돈을 피고가 갚지 않아 대여한 원금, 그동안의 이자,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부터 2019.**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청구 금액이 1200만 원으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의 대상인 소송 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에 속하므로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다.
통상,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할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간에는 차용증 작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 때문에 금전채무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은 원고 측의 몫이므로, 계좌이체내역, 문자 내역, 통화 녹취록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대여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민사소송=금전적 이득을 위한 소송이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금전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건이며, 그 중에서 가장 흔하다면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볼 수 있다. 즉,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이 민사 분쟁에서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빌려줄 때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친환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말아라. 등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사달이 워낙에도 방만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리라.
빌려 주고 제때 갚고 이자까지 쳐준다면 그 사이는 더욱 돈독해지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도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
감정 소비 하지말고, 법대로 진행하라.
주의할 것은 채권소멸시효를 따져보는 것이다. 개인 간 돈거래는 민사채권으로,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딱 10년이다. (물품대금 등 상업적인 활동에 의한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3년의 적용을 받음) 10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은 받을 돈에 대한 권한은 사라지고, 빌린 사람은 갚을 책임이 사라진다.
만일,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10년이 채 얼마 남지 않았다면, 채권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1. 청구 (소송)
2. 가압류, 가처분, 압류
3.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가 갚겠다고 약정하는 행위 *증거 필수)
그 외 내용증명(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 법원에 소송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중단), 지급명령(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 10년 효력 연장)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관계 형성의 증거다.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좋고, 추가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으면 추후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지 않으니 더욱 좋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자, 녹음, 계좌이체내역 등도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채무자 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의 허락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는 자산이 없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판결이 내리기 전에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가압류 등 보전조치는 필수로 해야 한다.
아무리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짧게는 2개월 소요된다. 소송 전에 갚지 않으면 소송 걸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 보다 빠르게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용증명도 잘 활용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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