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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소송 정보

사기죄 합의금 산정 기준

by 니콩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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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며

사기죄의 형사적 처벌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의 한계

 

시작하며

우리나라 경제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 많은 종류의 형사 사건 중에서도 단연 최고 발생건을 가진 것이 사기죄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국민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로 도배가 되는 시점에는 사기죄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의 지속성이나 가계의 생계를 위해 현재가 막막한 상황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사기죄 혐의를 받거나, 반대로 사기죄 피해를 입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사기죄의 형사적 처벌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방법을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기로 재산상 이득을 직접 취득한 사람이나, 타인이 피해를 입도록 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되며 (형법 제25조), 사기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징역(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사기로 발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처해진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고의적 기망행위
  • 착오의 야기
  • 처분 행위
  •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발생 위험 야기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기꾼의 고의에 의한 속이는 행위와 사기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기꾼 혹은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과 결과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 돈을 빌린 사람을 상황이 변하여 혹은 마음을 바꿔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예외적으로, 당시 채무자의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관계 등 다양한 요건을 따졌을 때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망한 행위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자세한 차이와 사례가 궁금하다면?

 

 

못 받은 돈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

빌려준 돈, 떼인 돈, 미수금 등등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경찰서에 가는 경우 대부분은 민사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한다.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으니 혹은 계약서까지 작성

thewar.tistory.com

 

사기죄 합의금 산정 기준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합의하여 형사 처벌을 면하고 싶은 가해자, 상대에 의해 피해를 입었지만 합의하여 금전적 피해의 복구를 원하는 피해자의 뜻이 일치한다면 형사 합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가해자는 최소한의 합의금을, 피해자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금액이나 사정에 따라서 얼마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사자간 풀어야 할 문제다.

 

사기죄에서는 금전적 손실이 핵심이므로 실질 피해액이 얼만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기로 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다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정신적인 부분 등에 대한 보상이 추가될 수 있다.

 

여기에 당사자의 신분, 경제 여건, 피해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가해자의 형편이 넉넉한 편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보장되고, 가해의 정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보아도 심했다고 한다면 더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당장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가난한 경우라면 감산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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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한계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처벌을 면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액에 더해 웃돈을 얹어주더라도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폭행, 존속 폭행, 과실치상, 협박, 존속협박,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사기죄 합의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지라도 재판에서 합의 여부는 형을 내릴 때 굉장히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는지는 양형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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