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일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발생된 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죄를 지은게 없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른 게 있는가? 하고 그간의 행적을 곱씹기도 한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인생이 망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것이다.
경찰서에서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 번째. 당황하지 않는다.
내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지은 죄가 있다면 조취를 취하면 될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면 경찰서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거나, 혹은 보이스 피싱일 것이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당황을 한다면 될 일도 실수하게 되고, 안 될 일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먼저, 수사기관의 전화 내용 중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혹은 금전 이체에 대한 요구를 하였다면 백발백중 보이스 피싱이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도 상관없고, 심심하면 잠시 속는 척 놀아주다가 끊어도 괜찮다. 수사기관, 금융기관, 국가기관은 절대로 금전 이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를 얻어내지 않는다.
두 번째. 일정을 연기한다.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고소건이 사실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보통 형사가 모월 모일 조사 일정이 잡혔으니 모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통보한다. 실제 고소건에 대한 수사라면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보한 일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경찰이 정한 날짜에서 무조건 10일 이상 연기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겠다. 싫어하는 내색을 하겠지만 연기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 고소장 확인한다.
일정을 연기하는 목적은 고소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떠한 사유인지 물어보면 자세한 이유를 듣기 어렵다. 전화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한정적이기도 하고, 자세히 설명하려는 경찰관도 없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사 시에 하면 되니까.
그러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피고소인의 입장은 다르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장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방어를 위한 서류를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 피고소인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담당 경찰관이 사건에 대해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기소,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한,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1. 정보공개포털 접속
2. 청구신청
3. 내용작성

3-1. 작성할 내용
-청구주제: 안전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
-청구내용: 2024.**월.**일.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김**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합니다.
-청구기관: 연락이 온 경찰서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청구인 정보 입력 및 청구 확인
4.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관할 경찰서는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한다. (*10일의 여유기간이 필요한 이유)
물론, 이는 경찰 조사 단계만 해당되며,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경우에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 조사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조사 일정을 무제한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네 번째. 법률 상담을 받아본다.
고소장 내용 확인한 후, 내가 잘못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전화 무료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도 있으니 비용 걱정도 줄일 수 있을 것.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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