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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입 신고 하는 방법 모바일 스마트폰만 있다면 ok

by 니콩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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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간혹 귀차니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사한 날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으니 모바일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대항력은 전세나 월세를 들어간 세입자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항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부인할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건물(아파트, 빌라, 주택, 원룸, 상가 등)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이 존속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이전의 계약과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건물은 대출을 진행한 곳에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를 우선한 세입자가 있다면 대출한 은행보다 선순위자가 되어, 경매 대금에서 우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다음 순위로 은행이 남은 금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악의 상황은, 근저당권 설정이 된 이후에 했다면 이 순위가 뒤바뀌어, 경매 대금에서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빌린 대출금이 경매 금액보다 높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추가적으로,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부동산 게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입신고의 경우 잔금 납부일부터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계약 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모바일 스마트폰)

이처럼 전입신고는 중요하기에 이사를 한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실상 이삿날 짐 정리하기도 바빠서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마트폰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앱 다운로드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신청인 연락처, 전입 사유 선택

4. 이사 전 살던 주소 입력

5.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이러한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해 주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할구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서 3개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같이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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