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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양식과 제출기한 그리고 미제출 시 불이익

니콩 2024. 2.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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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준비서면이란

3. 준비서면 양식

4. 제출기한

5.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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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의지와 관계없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면, 법원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한 바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에 대한 확정 혹은 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장은 원고가 재판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처음 소를 제기하는 문서, 답변서는 이러한 소장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피력하는 문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 전에 변론을 준비하면서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는 문서이며, 순서대로 작성 및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법관은 말로 하는 주장보다 문서화된 주장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데 변론기일에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면, 그동안 제출한 서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듯이 열띤 공방을 펼치는 변론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소송은 대부분 1분 내외로 변론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슨 그만큼 준비서면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

 

준비서면이란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법원에 예고적으로 제출하는 서면이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법원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는 원고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의제기 (2주 이내) 및 답변서 (30일 이내)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까지 제출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기일 이전에 본안소송을 위한 준비서면 제출 요구를 받게 되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면 양식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_[민사]준비서면

111_준비서면.hwp
0.01MB

 

준비서면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75조 제2항).
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7조).


*준비서면의 분량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4 제1항 본문).
재판장 등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4 제2항). 다만,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4 제1항 단서 및 제70조 4항).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4 제3항).

 

제출기한

준비서면에는 기존의 답변서에 작성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변론기일 혹은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한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 법원은 상대에게 그 부본을 송달한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5).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준비서면은 변론에 앞서 필요한 문서이므로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상대가 재정하지 않은 경우(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 상대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더라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판단하여,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에 대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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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그것도 피고인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잘못한 입장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수로 남의 자동차를 망가트렸다고, 내 집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잘못은 잘못이고, 보상은 보상이다.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고의 청구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준비서면을 작성해 변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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