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실사례11.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판결
-사건: 2019 가소 ** 임대차보증금
-원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 임차인
-피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 임대인
-변론종결: 2019.11.**
-판결선고: 2019.12.**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위한 소액심판청구소송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깡통 전세 등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임대인에 의하여,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지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역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원고 역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판결이 나는 기간만 짧게 잡아도 6개월 소요되며, 실제 보증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한다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지기 마련이다.
본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일반적인 보증금 대비 낮은 편이었기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 한도액인 3000만 원에 해당하였기에 소액소송으로의 접근이 가능했다.
변론종결일자와 판결선고일자를 보시다시피 1개월 내에 진행이 되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이에 따른 비용도 절약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만일, 보증금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하기에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가정의 대부분은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고, 임대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증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계약 종료에 맞춰 이사 갈 예정이라면, 종료 전 2~6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대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 내용 그대로 연장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휘되어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만일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해당 조치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혹시라도 주택이 경매, 공매에 나오게 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아 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만 한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2. 임대차 기간 종료 최소 2개월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구두로 해도 되고 문자나 전화로 해도 관련은 없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2개월 전에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 이 단계에서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만 효력이 발생한다.
3. 임대차 기간 종료된 후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지급명령으로 사건의 종결을 꾀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승소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밖에 없다.
4. 세입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 명시 및 조회, 압류, 경매 등을 통해 집주인 재산을 처분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