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실사례5.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청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사건: 2019가소**
-원고: 아산시**
-피고: 아산시**
-조정장판사: **
-조정위원: **
-법원주사: **
-기일: 2019**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형사합의에 이르렀으나, 고소 취하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합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되, 2019.**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위 이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애초 청구한 8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및 원구원인
별지 소장 해당란 기재와 같다.
소장도 살펴보자.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가 2019.** 충남 아산시의 풍기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후 주행을 시작하려는데, 2찬선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그랜저 TG 차랴이 1차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을 긁고 그대로 자신의 집 방향으로 도주하였습니다.
2.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의 신병을 확보하였으나, 피고가 딱한 사정을 읍소하여 원고는 피고가 합의금 800만 원을 **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갑제 1호 중 교통사고 합의서, 갑제 2호 중 각서) 이를 통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하지만 2019.** 이후에도 피고는 전혀 힙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이상과 같이 피고는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의 교통사고 물피도주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약속한 피고가 지급기한을 어겨 소송을 청구하였고, 이에 조정을 받은 사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갚을 것을 결정하였고, 이를 어길 시 최초 약정한 합의금 전부와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교통사고 합의 시 경미한 사건의 경우 통원치료비나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비 외 휴업손해비, 향후 치료비 등이 추가되어 합의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실수익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 X 노동능력 상실률 X 노동능력 상실기간)-과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많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고소 취하 등 막상 합의에 이르고 나면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합의금의 지급 여부는 관계없이 한번 합의에 이르면 이를 번복할 수 없기에, 실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합의금 일시 지급 이후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으며, 그러지 못하였다면 결국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