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실사례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월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 임대차보증금
-원고: 오산시**
-피고: 오산시**
-변론종결: 2019.**
-판결선고: 2019.**
월세 계약 종료 후,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부터 20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사건의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료 시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에 대한 30만 원을 공제하고 보내준다고 하였고,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도배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체 시기가 도래한다. 하지만, 사용인이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교체 시기가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도배지의 교체가 필요한 상태일 때, 그 도배지 교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원고는 도배지 교체 비용 30만 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들과 언쟁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어 임대인은 기존 도배지 교체 비용 30만 원이 아닌, 아파트 수리 비용 500만 원의 청구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여기에는 반성문을 써오면 50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차감한 36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도 했다.
결국 임차인은 무리한 수리비 청구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소송을 진행하였고, 도배지 교체 및 기타 수리비용을 일부 일정하여 450여 만원으로 일부 승소하였다.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원상복구와 관련한 수리비나 청소비에 대한 분쟁,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분쟁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경우 등의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매우 곤혹스러워지게 된다. 이사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1. 전세 계약 시 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라도 주택이 경매, 공매에 나오게 될 때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2. 임대차 기간 종료 최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계약이 자동갱신된다.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이다.
3. 기간 종료 후 미반환할 때에는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급명령을 하고 그 다음 소송을 하는 것이 보통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건너뛰고 즉시 소송하는 경우도 있다.
4. 지급명령 확정, 소송 판결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확정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압류, 경매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처분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