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실사례2.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이행권고결정
-사건 2019가소** 손해배상(기)
-원고: 명예훼손 피해자
-피고 :명예훼손 가해자
-결정: 2019. **
원고가 과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가해자가 지인들에게 발설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여 정신과 지불비용, 정신과 진단서 발급비용, 위자료를 청구한 실사례입니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몇 차례 쌍방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초중고 동창생으로, 과거 피고의 남자친구가 원고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해당 사실을 자신의 중학교, 고등학교 지인에게 발설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에 원고는 주변 친구들이 본인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피고를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었다.
명예훼손은 근래 가장 흔한 형사, 민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임 채팅, 인터넷 커뮤니티 작성글, 댓글, 소셜미디어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보니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
온라인 환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 사실 역시 삽시간에 퍼지기에 과거의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자 측에 게시글 삭제 요청 등 빠르게 조치하는 할 것들을 우선 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이 요건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것, 특정성은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질 것, 비방의 목적은 고의성을 하진 행위일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09조에 의하여 처벌받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형사 합의를 하여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은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함을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판단하는 변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제시하는 청구 원인, 청구 취지 등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충분하지 않은 입증은 원고 패소 판정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