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민사 걸렸을 때 답변서 작성 방법
*법률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보 차원에서 적고 있습니다. 필자는 법률인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법률상담을 받지 않으니 질문을 올려주셔도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법률상 궁금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씨는 매입한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A 씨 역시 다른 아파트의 세입자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들어갈 심산이었으나, 세입자는 부탁을 하며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A 씨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간절한 요청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하니 2년 전세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나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니 그 댓가로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세입자는 A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렇게 2년이 흘러갔습니다. 전세 계약이 4년이 되어 A 씨는 세입자에게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고, 내가 들어가야겠으니 짐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 A씨에게 한 편의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부동산 계약 상 전세 계약이었고, 매달 20만 원을 줄 의무가 없으니 2년 간 총 240만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약정한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세입자에게 따졌고, 청구한 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피고인이 되었는데요. 도의적으로는 세입자가 A씨에게 이러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A 씨에게는 직접 들어가서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계약갱신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었지만, 세입자의 간절한 부탁에 일정의 대가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세입자 역시 동의하여 2년 연장을 해주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소장이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했거나 전세금을 상향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당이득반환이란, 민법 제74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지만, 부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대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원고인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 제출 > 변론 > 조정, 화해권고 > 선고 > 이행 혹은 불복 (항소)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피고에게 해당 소장 부본을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원고의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잘못된 내용이라면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과 함께 동봉되어 오겠으나,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양식을 받아서 사용하여도 됩니다.
●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그 외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양식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9&contentId=001
답변서 작성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이미지에 답변서 양식만 검색하더라도 다양한 내용으로 검색됩니다. 핵심은 원고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고자 한다면 청구취지에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고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함 (또는 구합니다.)
이후 이렇게 주장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합니다. 이때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이 아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 이익을 얻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아님에 대한 답변을 작성합니다.
2.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형식상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 밝혀지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법원이 결정하게 되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할 경우 확실한 반박을 해야 하므로 답변서 제출은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답변서를 피고가 생각하는 대로 완벽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하여 모두 승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원고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법관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금의 액수가 큰 돈을 다투는 것이고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 홀로 소송, 전자소송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혼자서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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