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사하고 해야할 일(전입신고 포함)

니콩 2018. 6. 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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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해야할 일(전입신고 포함)

 

이사 한번 하면 이사 전 준비해야할 일이 정말 많고 이사 당일부터 주말까지 짐 정리 하는 것까지...정말 할 일이 많고 신경써야 할 일도 많습니다.

 

돈도 은근히 많이 들어가죠?

 

5~6톤 이사차 한번 부르면 돈 백은 우습게 깨지고..

버리고 가는짐에 돈 들고, 다시 사는 짐 때문에 돈 들고, 에어컨 설치하고 나면 정말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다시는 이사하기 싫다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이사하고 해야할 일 정리해 봤어요.  

 

 

 

 

1. 전입신고 (민원24 minwon.go.kr 온라인 신청)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바뀔 경우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시 자동처리 내역

주소변경 :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관련/지방세 관련/자동차등록원부/운전면허/병역미필자/예비군관련/민방위관련

기타 : 인감 정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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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민원24(minwon.go.kr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3. 확정일자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등에 방문하여 처리)

권리관계의 순위를 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임차해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 가게 된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 모든 부분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는 날인(도장)입니다.

 

 

4. 전세권등기 (지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에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등기가 되면 그 이후 권리를 가진 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처리)

이사를 다른 시도로 하게 되면 등록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이전된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단 2004.1.1이후 최초로 시.도 주소 변경 시 전국번호판 기 부착 차량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6. 우편물배달 이전신고 (지역우체국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

이사 후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이사주소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가까운 우체국에 내방하여 주소이전신청엽서 작성

- 우체국 콜 센터(1588-1300)로 유선상 신청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 우편 > 부가우편서비스 > 주소이전서비스 이용

 

 

 

 

7. 전화이전 신고 (관할전화국 유선연락)

희망일 7일 전에 살던 곳 관할전화국(국번 없이 1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새 주소와 개통 희망 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8. 공과금정산 (관할기관 유선연락)

- 상하수도 : 해당지역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국번 없이 121(시외일 경우 02-121)에 문의

- 도시가스(해당지역 사업체)

- 전기세(국번 없이 123)

 

 

9. 중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신청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처리)

중학생의 전학은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재학증명서, 이사한 곳의 주민등록등본(민원24온라인 신청), 전입학배정원서를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10. 고등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신청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처리)

고등학생의 전학은 전학시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일 계열 간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 계열을 달리하는 전학(예:예고(사립) ->인문계고등학교)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고등학생의 전학은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학교군별, 학교별, 학년별, 남녀별로 결원 수 범위 내에서 학생의 통학 여건(근거리,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 학교 중에서 수시 배정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등본, 전입학배정원서를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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